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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 매니저이고, 피고인 B은 미국 국적으로 F대학교 영어강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04:4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무단으로 VIP 공간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1세)이 전항과 같이 G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공소장에는 ‘수회’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범죄사실을 특정한다.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하악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끌어냈을 뿐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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