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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1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23:2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 편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2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부 경찰청 광주 경찰서 E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순경 F가 흥분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 경찰이니까 진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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