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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7 2017고단10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30. 21:40 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46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위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특수 협박 권고 형량 : 4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 전과 11회 있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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