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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457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14:32 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총 길이 94cm )를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해 1회 때리고, 재차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부산 금정구 E 앞 노상에서, 제 1 항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제 1 항 혐의에 대하여 질문하자 “ 너네

가 뭔 데 나한테 이러냐

” 라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지팡이를 G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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