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01:4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6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 영업소 앞 포장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3 세) 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01:5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배로 D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0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3회에 걸쳐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