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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8 2015고단360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19.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825호 피해자 D( 여, 20세)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14:2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니들 먼데 지랄이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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