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D, E(D 의 배우자) 은 2014. 12. 경 C, E이 소유 자인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F, G에 위치한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로 받은 온실 2개 동( 각 247.2㎡) 을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벽면과 천장의 재질을 변경하여 창고로 용도 변경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화장실 (6 ㎡) 을 증축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F, G, H, I 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약 700㎡를 콘크리트 타 설하여 대지로 형질 변경한 후 2015. 4. 12. 경 위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온실 2개 동을 피고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5. 경부터 2017. 4. 15. 경까지 물류 창고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피고 인은 위 온실 2개 동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 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임대차 계약서), J,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C, E,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