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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38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분을 “위와 같은 증거들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4) 또한, 원고는 2009. 3. 9. 피고 엘지전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233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위 소 제기 당시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피고 엘지전자가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자인하며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그 이행을 해태하고 있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구두합의나 재합의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의 “물량 보장에 관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부분을 "물량 보장에 관한 내용의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009. 7. 30. 재합의 내용은 2008년 10월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일 뿐 피고 엘지전자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008년 10월의 합의 내용이라는 것은 위 문언 자체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이메일의 내용에 의할 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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