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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4765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분을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5행의 “날인되었으며” 부분을 “날인되었음과 아울러, 그 주소도 피고 회사의 본점 주소지[서울 노원구 P]만이 표시되었으며,”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3행의 “원고와 피고 회사는” 부분을 “피고 회사는 I가 이 사건 경매(의정부지방법원 J)와 별도로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M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와 사이에”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7행의 “피고 회사는” 부분을 “이 사건 합의 당시에 I가 이 사건 경매와 별도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 후에 위 경매 목적물을 직접 낙찰 받은 피고 회사는”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 피고 회사는 I가 이 사건 경매에서 실제로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금원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나.항’이 정한 위 15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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