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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30 2016누10372
호봉정정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 제4호증의 1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9. 10. 입대하여 1992. 1. 17.까지 하사관후보생 교육을 거쳐 1992. 1. 18. 을 제1호증(임관무효명령지)에는 임용일자가 ‘1992. 1.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전력조회서), 2(하사관자력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1992. 1. 18.’의 오기로 보인다.

단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1차 임용‘이라 한다)되었다가 1994. 5. 1. 중사로 진급하였고, 1996. 6. 3.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2차 임용‘이라 한다)된 후, 2013. 2. 15. 임용 무효로 제적되기까지 육군에서 복무하였다.

나. 육군 제17보병사단장은 2013. 1. 25.경 원고에 대한 전과를 조회한 결과, 원고가 입대 전인 1991.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2. 육군부사관학교장에게 원고가 1차 임용 당시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군인사법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였음을 들어 2013. 2. 15.자로 1차 임용에 대하여 임용무효명령을 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육군부사관학교장은 2013. 2. 14. 원고에게 1차 임용을 2013. 2. 15.자로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9.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2. 12.자 임용무효명령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가 현역 군인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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