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7.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임관일자정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A는 D생으로, 19세 무렵인 1993.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A는 1995. 1. 7. 단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단기복무하사관 임용을 ‘1차 임용’이라 한다)되었다가 1999. 12. 31.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장기복무하사관 임용을 ‘2차 임용’이라 한다)되었다.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C은 1992. 12. 5. 1차 임용되었고, 1999. 12. 31. 2차 임용되었다.
나. 육군본부는 2015. 8. 4. 원고들을 포함한 2016년 부사관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임용결격 여부를 확인하던 중 원고들이 입대 전에 위와 같이 각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차 임용 당시 원고들에게는 위 각 확정판결로 인하여 구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1차 임용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고 2015. 10. 7. 원고들에게 그 각 임관일자를 1차 임용일에서 2차 임용일로 각 정정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라.
그 직후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