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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7 2016구합1018
임용무효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무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9. 육군 단기복무하사관으로, 1998. 7. 1.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각 임용된 후 2015년 10월경까지 약 21년간 육군에서 복무를 하였다.

나. 육군본부는 2016년 부사관 진급대상자들을 상대로 임용결격사유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육군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인 1993.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1993. 12. 29.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군인사법(1994. 12. 31. 법률 제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5. 10. 5. 원고에 대한 1994. 11. 19.자 단기복무하사관 임용 및 1998. 7. 1.자 장기복무하사관 임용(이하 위 각 임용을 ‘이 사건 임용’이라 한다)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2. 23.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임용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임용결격자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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