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0. 군에 입대하여 1992. 1. 18. 단기복무하사관(계급 : 하사)에 임용(이하 ‘1차임용’이라 한다)되었고, 그 후 1996. 6. 3.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2차임용’이라 한다)되어 2013. 2.경까지 육군에서 복무하였다.
나. 육군 제17보병사단장은 2013. 1. 25. 원고에 대한 전과 조회 결과 원고가 군입대 전인 1991.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1991. 5. 2.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결격사유’라고 한다)을 발견하여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육군부사관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1차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9. 9.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임관무효처분 등 취소청구를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158호), 위 법원은 2014. 4. 2. 원고의 1차임용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각하하고, 다만 2차임용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현역군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누10309호)에서도 2014. 10. 10.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이에 육군부사관학교장은 관련소송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임용일자를 1996. 6. 3.부 장기복무하사관 임용시점으로 정정하였고, 그에 따라 육군 인사사령부는 2014. 12. 10.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 근거해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