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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17487
정년전역및퇴역대상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정년전역 및 퇴역대상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4. 3. 9.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1974. 9. 7. 하사로 임용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1차 임용’이라 한다) 1977. 8. 24. 중사로 진급하였고, 1981. 7. 1.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된 후(이하 ‘이 사건 2차 임용’이라 한다), 1994. 4. 23. 상사로 진급하였으며, 2001. 6. 1. 원사로 진급하였다

(2008. 11. 30. 정년전역 예정).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8년경 원고가 이 사건 1차 임용전인 1970

4.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장기 징역 8월, 단기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1970. 4.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원고가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임용을 받았으므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임관 및 장기복무 임명 무효명령’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육군포병학교장은 2008. 10. 2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임용을 무효로 한다는 명령(육군포병학교 2008. 10. 20. 인사명령(부사관) 제27호, 이하 ‘이 사건 임관무효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용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치고 이미 3년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관무효명령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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