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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6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각각의 가해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1 A E 코란도스포츠 2017. 10. 31. 2018. 1. 29.08:35경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원고 차량 충격 100% 2 B F 그랜저 2017. 7. 27. 2018. 4. 2. 11:30경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 추돌 100% 3 C G 투싼 2017. 5. 17. 2018. 4. 2. 13:25경 가해차량이 불법 주차된 원고 차량 충격 80%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원고 A에게 16,198,800원, 원고 B에게 9,973,680원, 원고 C에게 6,108,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각 2,500,000원, 970,260원, 69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행거리 신차가액 평균 시세 표준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 3,700km 25,820,000원 20,500,000원 10,003,915원 프론트휀더, 프론트도어 교환 전면부 휠하우스 판금ㆍ용접 좌ㆍ우측 사이드멤버 판금ㆍ용접 A필러패널 교환 해당사항 없음 2 7,549km 40,300,000원 32,500,000원 6,231,226원 좌측 사이드실 판금ㆍ용접 우측 사이드실 교환 트렁크리드 교환 우측 리어 도어 판금ㆍ용접 후면 휠하우스, 트렁크플로어, 후면 좌ㆍ우측 사이드멤버, 패키지트레이 각 판금ㆍ용접 리어패널 교환 해당사항 없음 3 11,722km 29,260,000원 23,000,000원 4,193,422원 프론트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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