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외 인테리어업 및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사회복지사업 등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3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울산 울주군 D에 소재한 피고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E시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2. 4.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공사대금 294,790,92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와 C 사이에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준공기한의 연장과 추가공사대금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2015. 5.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5. 29. C에게 공사이행 거절을 이유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C도 2015. 6. 29. 피고에게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1. 19.경 원고와 사이에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294,790,920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E시설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울산 울주군 F
3. 착공연월일: 2015. 11. 19. 4. 준공예정연월일: 2015. 12. 30. 5. 계약금액: 일금 이억구천사백칠십구만구백이십원정(VAT 포함) (\294,790,920원)(단, 특약사항 있음)
7. 선금: 일금 20,000,000원(계약체결 후 2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율: 0.01% <특약사항> 본 계약상의 제5항 계약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계약금액 294,790,920원에서 계약해제된 직전 공사업체인 C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공사금액 중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44,790,920원을 공사금액으로 정한다. 2) 다만 현재 진행 중인 C과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575 공사대금청구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