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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53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인 ㈜H의 부회장이면서 위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I의 전무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은행대출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I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I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J로부터 사업부지내 토지주인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주의 위임을 받은 B로부터 토지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으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위 J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J의 대리인인 것인 양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12. 2.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B이 근무하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토지 매매금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1,130,000,000원은 울주군 G에 대한 매매대금이고 단위농협(기 발생된 일금 사억원정은) 선지급하고, 중도금은 I(주)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오억원을 M에게 지불하며(지급시기 2009년 12월 30일), 토지매매 잔금은 2010년 2월 27일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만약 I(주)가 이행치 않을시는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원상복구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로 서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밑에 2009년 12월 2일, 각서자 : I주식회사, 대표 : J, 대리인 A이라고 작성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I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I 대표이사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 매매금 지불각서 1매를 작성하고, 그 시경 위 장소에서 B에게 위 토지 매매금 지불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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