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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07 2019나56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C 근생시설신축공사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C 착공연월일 : 2016년 5월 25일 준공예정일 2017년 4월 30일 계약금액 : 금 팔십칠억원정(₩8,700,000,000) - 부가세포함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7.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4. 30.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여 준공예정일을 연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7,777,77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착공년월일: 2016년 10월 5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9월 5일

5. 계약금액: 당초 일금 팔십칠억원정(\87,000,000,000) 변경 일금 칠십칠억칠천칠백칠십칠만칠천원정(\7,777,777,000) 공급가액: 당초 일금 칠십구억구백구만구백일십원정(\7,909,090,910) 변경 일금 칠십억칠천칠십만육천삼백육십사원정(\7,070,706,364) 부가가치세: 당초 일금 칠억구천구십만구천구십원정(\790,909,090) 변경 일금 칠억칠백칠만육백삼십육원정(\707,070,636) 공종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공정 5% 2년

9. 하자담보책임 10. 지체상금율: 매 지체1일당 계약금액의 20/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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