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927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2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 건물 306호, 603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 H,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경부터 2015. 6. 9.까지 위 업소에서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에게 대가를 받고, 여 종업원 G, H, B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의 몸을 마사지하고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9.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I의 몸을 마사지하고 손으로 I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 고단 4028』( 피고인 A)

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빌딩 201호, 709호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5. 19.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위 업소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 건물 70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8. 5.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 업소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M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5017』( 피고인 A)

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