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외 1 필지 2 층에 있는 통신판매업소 ‘C’ 을 운영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D) 및 인터넷 오픈 마켓 등을 통해 ‘ 질 경이 씨( 차전자)’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위 서울 동대문구 B 외 1 필지 2 층에 있는 ‘C’ 사업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질 경이 씨( 차전자)’ 150g 단위 제품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자사 홈페이지 (D) 및 인터넷 오픈 마켓인 지 마켓, 옥 션, 네이버 쇼핑 등을 통해 1개 당 13,000원에 총 35회 걸쳐 41개를 시가 533,000원 상당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전자’ 의 유통 및 판매 관련 단속 요청서 접수), 대한 한의사협회 단속 요청 문서, 수사보고 {C 의 ‘ 차전자( 질 경이 씨)’ 제품 판매 내역}, 피의 자가 제출한 ‘ 질 경이 씨( 차전자)’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및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의 취지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