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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정2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제조, 가공 영업소에서 경미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 확장)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식품( 메주) 을 제조,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9. 경부터 2014. 10. 경 사이 김천시 C에 있는 회사 내에서 2008. 3. 경 신고한 영업장 면적 (81 ,43 ㎡) 외에 식품( 메조) 발효, 건조장 5 동( 약 140㎡), 컨테이너 창고( 약 18㎡), 기타 통로( 약 163㎡) 등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식품 제조, 판매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건물 철거 등 행정처분 이행 확인 점검 출장 복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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