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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4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0:5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33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학동 사거리 방향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할 수 없는 정지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의 열상,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8주), 미합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행방을 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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