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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시트로엥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학동역 사거리 방향에서 교보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복아파트 방향에서 교보 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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