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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가합54606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284,7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7,856,4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7. 7. 18.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고용된 택시 운전원으로서 G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H은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8. 2. 27. 03:2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를 논현역 방면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H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하였고, H은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 H에 대한 수사 경과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8. 5. 29.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2018. 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원고들에게 장의비 10,763,580원, 유족급여 76,370,410원의 합계 87,133,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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