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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 전(前) 도로를 E건물 방향에서 F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적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없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고 좌회전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시청 사거리 방향에서 신장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CA1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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