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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3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크래프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152길 4 도산대로 사거리 1차로를 진행하며 성수대교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 및 유턴을 할 수 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는 차선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유턴할 수 있는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우측 방향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넌 뒤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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