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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형을 괴롭히던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각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제 2, 3 행의 ‘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를 ‘ 피해자의 뺨을 1~2 회 때려 폭행하였다.

’ 로, 공소사실 제 2 항 제 3, 4 행의 ‘ 수회 때려 ’를 ‘1 회 때려’ 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호, 제 29조 제 1호 ’를 삭제하고,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각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항 및 제 2 항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은 이와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 37조 제 1 항 전단의 경합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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