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7고단9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자녀 C( 여, 1세 )에 대한 아동 학대행위로 인해 위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아, 위 자녀를 D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3:45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관장 F의 D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찾아가, 자녀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명령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담원 G에게 법원에서 송달된 소환장과 피해 아동 청구서 등의 서류를 집어던지고, “ 내가 너희 가만히 안 둔다!

씨 발! 입 닥쳐 라! 지랄하지 마라!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20분 동안 D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