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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일회용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말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과 F은 2016. 10. 1. 21:0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후, F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6. 10. 8. 03:0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9. 22:5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시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0. 11:30경 서울 강북구 K아파트 뒤편 골목길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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