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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5 2014고단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124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3-1(분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모텔 602호에서 비닐봉지 14개에 나뉘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56.03g을 손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12. 13.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9g을 약 0.03g씩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남은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을 F의 부탁을 받고 그녀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4고단37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9. 20. 21:00경 영주시 G에 있는 H모텔 305호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고, 같은 날 21:35경 위 H모텔 305호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5고단8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4.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2. 저녁시간경 군포시 J에 있는 K병원 1035호 병실 안에서 피고인의 침대 주위에 커튼을 쳐놓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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