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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8 2015고단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주사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범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4. 30.자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E이 운행하는 F 체어맨 차량에 탑승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5. 26.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5. 26. 19: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요양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E이 운행하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차량에 탑승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6. 24.자 범행 :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I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대신 구매하여 I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K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에 탑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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