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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단505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20. 삼척시 소재 보일러설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을 들어내다가 그 위에 있던 쇳가루, 석면분진 등을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표피경유 배출장애, 모낭염, 기타 가려움 발진’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7. 위 각 상병 중 ‘모낭염, 기타 가려움 발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8.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청구기간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인 11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청구기간 2018. 6. 1.부터 2018. 6. 30.)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인 7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청구기간 2016. 10. 8.부터 2018. 6. 30.까지)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상 2018. 4. 1.~2018. 6. 30. 통원, 취업치료 가능),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취업 및 영업확인(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을 첨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2017. 3.까지 취업한 기록이 있고, 이 사건 상병 상태로 미루어 보아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2016. 10. 8.부터 2018. 3. 31.까지의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인 57일 통원일 58일 중 2017. 3. 29.은 일용근로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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