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원 주식회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로 2009. 12. 27.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차장 도로변으로 옮기던 중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은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0. 6. 30.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2010. 7. 2. 어깨 회전근육 힘줄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0. 7. 15.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2. 2. 13. 위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12. 2. 14. 원고에게 어깨 회전근육 힘줄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2. 5. 16.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2. 10. 2. 피고에게 2010. 7. 1.부터 2012. 5. 3.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청구기간 중 요양사실이 확인된 2010. 7. 1.부터 2010. 9. 17.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10. 9. 18.부터 2012. 5.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부지급하는 내용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다시 2013. 10. 1. 피고에게 2010. 9. 18.부터 2012. 5. 3.까지의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4. 1. 3. 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원고가 견관절 내시경적 관절경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