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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구단2062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9. 2.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1998. 9. 30.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5.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6.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1청구기간’이라 한다)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상병상태가 취업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일자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7.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2청구기간’이라 한다)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통원한 일자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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