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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7 2017고단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4. 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4.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았고, E은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3. 2. 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2. 22: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았고, E은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7. 4. 5. 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5. 23:30 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와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 피고인이 2017. 3. 2. 자 범행을 부인 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E과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2017. 3. 2. 자 범행도 다른 범행과 함께 자백한 바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당시 위 범행을 자백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3. 2.에는 자신만 투약했고 피고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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