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6. 1. 10. 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10. 03: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 객 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 11. 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11. 02:00 경 위 ‘D 모텔’ 객 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 14. 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 00:30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 25. 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25. 01: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3장
1. 각 감정서
1. 2015. 1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피고인은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개로 1차 자수 후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주사기 중 피고인이 판시 제 4의 범행에 사용한 주사기를 특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