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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나69373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9. 시흥시 C아파트 109동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 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55만 원, 기간은 2016. 1. 8.부터 2018. 1.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 E의 지인인 B은 2016.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2. 22. B에 대한 주문 제2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별지 2 목록 중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같은 목록 중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동산, 즉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7. 11. 21. 소송절차 승계참가를, 피고는 2017. 11. 24. 소송탈퇴를 각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20. 피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D으로부터 원고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을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고, 이 사건 동산은 이를 위하여 원고가 구매한 가전제품 등으로 B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주문 제2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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