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438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404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20.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4046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6. 5.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6. 5. 23.경 이를 B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C, 5동 201호에 있는 물건들로서 원고가 2010년경 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