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8141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 25. 원고와 B의 주소지 소재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원고는 B의 처로서 ‘옥션’을 통해 2015. 2. 9. 위니아e샵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물건을, 2015. 2. 10. C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물건을 각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별지 목록 순번 1, 3 기재 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위 동산은 원고가 자기 명의로 구입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2, 4 기재 동산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허가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전자렌지, 컴퓨터 등 가족 전체의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가재도구이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2항), 원고와 B이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와 B의 공유로 추정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