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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노9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중 피해자가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부분 및 피해자의 형인 G와 부당하게 이혼하여 아들의 생사를 모른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행 ‘D’ 앞에 ‘피해자’를 추가하고, 제6행 “석사학위도 1년 6개월만에 취득. 단기간의 석,박사 취득이 이상함” 부분을 삭제하고 “1. F대학교 D 교수, 석사 학위도 1년 6개월만에 취득, 93년 9월~95년 6월, 박사학위도 박사과정 중에 미국체류기간이 2년이므로 2년만에 취득, D 교수님의 출입국 기록에 나와 있음. 95년도 9월~98년도 2월 박사 취득(95년도 7월, 현 J은행 총장 K의 차녀 L와 결혼, 96년도 7월, 8월 휴가차 한국입국, 단기간의 석박사 취득이 이상함. 2. 미국 M대학 석박사 학위를 3년 6개월에 취득한 점이 이상합니다. N대학교 국문과 시절 학구적인 학생이 아니었음. 1970년 추석 부모님과 귀향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차 창문에서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트라우마(두 다리 골절)가 있으며, 서울 O고등학교 3학년 내내 가출청소년으로 보냈으며, N대학교 입학 이후 재수와 삼수를 했음에도 P대, Q대 실패, 군대는 강원도 최전방으로 다녀왔음.”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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