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정18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724호에서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중인 이메일(E)로 D의 동료 교수들 9명에게 “F대 D 교수의 학력이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F대학교 죽전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영상콘텐츠전공 D 교수의 학력이 이상합니다. 석사학위도 1년 6개월만에 취득. 단기간의 석,박사 취득이 이상함. D 교수님의 큰형 G님은 부모님, H씨와 I씨와 함께 살며, 사채와 은행빚으로 현재 가사탕진 상태. 본인은 G의 전처 A이며, H과 I에게 억울하게 아들을 유괴당하고 15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