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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6.26.선고 2013노94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의(기소), 황정임(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1. 선고 2012고정1801 판결

판결선고

2013. 6.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중 피해자가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부분 및 피해자의 형인 G와 부당하게 이혼하여 아들의 생사를 모른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행 'D' 앞에 '피해자'를 추가하고, 제6행 "석사학위도 1년 6개 월만에 취득. 단기간의 석,박사 취득이 이상함" 부분을 삭제하고 "1. F대학교 D 교수, 석사 학위도 1년 6개월만에 취득, 93년 9월~95년 6월, 박사학위도 박사과정 중에 미국 체류기간이 2년이므로 2년만에 취득, D 교수님의 출입국 기록에 나와 있음. 95년도 9월~98년도 2월 박사 취득(95년도 7월, 현 J은행 총장 K의 차녀 L와 결혼, 96년도 7월, 8월 휴가차 한국입국, 단기간의 석박사 취득이 이상함. 2. 미국 M대학 석박사 학위를 3년 6개월에 취득한 점이 이상합니다. N대학교 국문과 시절 학구적인 학생이 아니었 음. 1970년 추석 부모님과 귀향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차 창문에서 떨어져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트라우마(두 다리 골절)가 있으며, 서울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가출 청소년으로 보냈으며, N대학교 입학 이후 재수와 삼수를 했음에도 P대, Q대 실패, 군대는 강원도 최전방으로 다녀 왔음."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교수님의 큰형 G님은 부모님, H씨와 씨와 함께 살며...(중략) 사채와 은행빚으로 현재 가사탕진 상태' 부분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G의 주소란에 G의 부모님 주소와 동일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G 아내 소유의 아파트(R아파트)와 피해자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S 아파트)에 다수의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통틀어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원심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93년 9월~95년 6월'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인바, 적시된 기간만으로도 '1년 6개 월'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학증명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석사과정으로 93년 가을학기(93. 8. 18.~93. 12. 20), 94년 봄학기(94. 1. 3.~94. 5. 2.), 94년 여름B학기(94. 6. 24~94. 8. 8.), 94년 가을학기(94. 8. 17.~94. 12. 19.), 95년 봄학기(95. 1. 6.~95. 5. 8.)를 다녀 약 1년 9개월동안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임 이 명백한 점, ② 피해자의 미국체류기간을 2년으로 볼 어떠한 자료(출입국 기록 등)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는 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98년도 2월 박사 취득'은 사실이 아닌 점, ④ 피해자의 부인 L는 J은행 총장 K의 차녀가 아닌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 G와의 이혼절차는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서울가정법원 9622309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 피고인이 친권행사 및 양육권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정 조항에 사건본인인 피고인의 아들(T, U생)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해자의 형 G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피해자의 부모인 H과 이 피고인의 아들을 유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이메일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 중 'D 교수님의 큰형 G님은 부모님, H씨와 씨와 함께 살며...(중략) 사채와 은행빚으로 현재 가사탕진 상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에게 위 사실의 적시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 G와의 이혼 등으로 G 및 피고인을 포함한 G의 집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동기가 있었던 점, ② 당시 피해자의 학력이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에 관하여 답을 하지 않아서 교수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력에 관하여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성적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다시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내의 학력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724호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중인 이메일(E)로 D의 동료 교수들 9명에게 "F대 D 교수의 학력이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F대학교 죽전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영상콘텐츠전공 D 교수의 학력이 이상합니다. 1. F대학교 D 교수, 석사 학위도 1년 6개월만에 취득, 93년 9월~95년 6월, 박사학위도 박사과정 중에 미국 체류기간이 2년이므로 2년만에 취득, D교수님의 출입국 기록에 나와 있음. 95년도 9월~98년도 2월 박사 취득(95년도 7월, 현J은행 총장 K의 차녀 L와 결혼, 96년도 7월, 8월 휴가차 한국입국, 단기간의 석박사 취득이 이상함. 2. 미국 M대학 석박사 학위를 3년 6개월에 취득한 점이 이상합니다. 서울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가출청소년으로 보냈으며, N대학교 입학 이후 재수와 삼수를 했음에도 P대, Q대 실패. 5. 본인은 G의 전처 A이며, H과 I에게 억울하게 아들을 유괴당하고 15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같은 이메일에 "3. D 교수님의 큰형 G님은 부모님, H씨와 씨와 함께 살며... 사채와 은행빚으로 현재 가사탕진 상태"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탄원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2항(허위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N대학교 국문과 시절 학구적인 학생이 아니었음'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5. 2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724호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중인 이메일(E)로 D의 동료 교수들 9명에게 'N대학교 국문과 시절 학구적인 학생이 아니었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더 가깝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1970년 추석 부모님과 귀향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차 창문에서 떨어져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트라우마(두 다리 골절)가 있으며', '군대는 강원도 최전방으로 3년을 다녀왔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5. 2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724호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중인 이메일(E)로 D의 동료 교수들 9명에게 '1970년 추석 부모님과 귀향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차 창문에서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트라우마(두 다리 골절)가 있으며', '군대는 강원도 최전방으로 3년을 다녀 왔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는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9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① 어릴 적 기차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고, 원도 철원에서 군대생활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내용을 허위로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골절 경험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정신병 또는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아니어서 이를 적시한다고 하여 특별히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전방에서 군대생활을 하였다는 것 또한 오히려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으로 보이지 실추시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3. D 교수님의 큰형 G님은 부모님, H씨와 씨와 함께 살며...(중략) 사채와 은행빚으로 현재 가사탕진 상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5. 2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724호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중인 이메일(E)로 D의 동료 교수들 9명에게 '3. D 교수님의 큰형 G님은 부모님, H씨와 씨와 함께 살며...(중략) 사체와 은 행빚으로 현재 가사탕진 상태'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2.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남근

판사이한상

판사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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