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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54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B는 적대적 M&A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사채업, 사채중개업, 주식투자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0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외매수로 760,820주, 유상증자로 453,680주, 장내매수로 361,150주 합계 1,575,6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8년 말경 소외 회사 주식 1,861,640주를 보유한 대주주(지분율 21.84%)가 되었다.

이 사건 주식 취득 명세 취득년월 취득구분 주식수 취득금액 2008년 4월 장외매수 610,820주 3,311,840,000원 2008년 6월 150,000주 600,000,000원 2008년 7월 유상증자 453,680주 1,592,416,800원 2008년 9월 장내매수 161,460주 724,041,797원 2008년 10월 199,690주 778,845,800원 합계 1,575,650주 7,007,144,397원

다. 반포세무서장은 2016. 8. 22.부터 2016. 12. 16.까지 원고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A이 2008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원고 A에게 2008년 4월 증여분에 대해서는 2,832,775,700원, 2008년 6월분에 대해서는 705,120,000원, 2008년 7월분에 대해서는 1,864,003,480원, 2008년 9월분에 대해서는 840,902,140원, 2008년 10월분에 대해서는 900,696,22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원고 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 A과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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