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중구 B상가 C동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업을 하려고 가게를 내놓았는데, 2천만 원만 빌려주면 가게가 빠지는 대로 가게 보증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9.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가 아직 안 빠져서 그러니 2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점포가 빠지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 가량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고, 4,000만 원 상당의 물건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가게 보증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하여 가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게보증금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가게보증금 수령시기 및 액수 관련 증거자료 제출), 양도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던 가게 점포 양도증 진위여부 확인 관련),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