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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2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그룹 부장과 E대학교 동문이다. 나에게 D 그룹 부장에게 인사비로 지급할 1,000만 원을 주면, 그 부장을 통해서 네가 운영하는 가게가 평택시 고덕에 있는 F 공장 복지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 그룹 부장에게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F 공장 복지관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녹취록, CD 1장, 수사보고(고소내용 보충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번호 관련),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인 I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기울인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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