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고객에게 줄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
네 가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D 가게 보증금이 있으니 가게가 나가면 그 보증금으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 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당시 경제사정은 어려웠다.
유일한 재산이 될 수 있는 ‘D’ 의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 실질 처분권 자가 피고인 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 부친의 요청으로 그중 1,000만 원이 먼저 피고인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잠적 후( 피고인이 남은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 실질 처분권이 있었다면 이를 두고 그냥 잠적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친이 남은 임차 보증금을 정리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친은 위 임차 보증금은 자신이 대출금 등으로 지원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임차 보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