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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9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3. 2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처 D의 모 E의 집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 D의 이모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가게를 수리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게가 나가는 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는 영업이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에 따라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게 수리비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16.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가게를 새로 옮겼는데 수리를 한 다음 다시 내놓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가 나가는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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