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가게가 있어서 가게를 구해서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6. 11. 29.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가게 집기류를 구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8월에 곗돈이 나오는데 곗돈을 받아서 반드시 갚을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17. 1. 18.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2017. 8.경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곗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초기자금 없이 타인의 차용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월수입이었던 월 300만 원의 4배 이상인 월 1,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 가게 월세를 납입하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1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