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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학교 동창 사이로, 가정 형편이 넉넉하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 자가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각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가게 문제, 결혼 문제 등 어려움을 타로 점을 봐서 잘 해결해 주겠다.

너에게 길한 숫자로 867이 나왔으니 타로 점 비용으로 1 회당 867,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로 점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타로 점을 통하여 피해자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5. 경 타로 점 비용 명목으로 867,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로 점 비용, 예물 제작비, 가게 공사비, 스티커 및 메뉴판 제작비, 기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95,820,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날짜별 기망 내용 표, 수사보고( 증거자료 제출), 바닥공사 견적서, 고소인 송금 내역,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와 참고인 I의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K 월급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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