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4.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4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302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말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F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6.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지점 맞은편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8.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모텔 207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520]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1. 6. 13. 21: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6. 14.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765] 피고인 A은...